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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만료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taejun**** 공감0
조회3,044 작성일10/23/2017 8:52: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접수후 지문도 찍었는데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만료가 11월 27일 입니다
한국에는 12월 15일에 가려고 합니다
어떨게 하면 문제없이 다녀 올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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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3/2017 10:23:05 PM
InfoPass 예약하시고 이민국방문해 여권에 I-551 스템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재입국시 영주권자로서 비행기 탑승할수있습니다. 반드시 I-551스테프를 받고 나가셔야합니다. 여기서 제기될수있는 이슈는 이민국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서 펜딩중이라할지라도 스템프를 찍어주기위해서는 시민권신청서 제출당시 영주권 만료기간이 6개월이상 남았었는지를 첵업할수도 있습니다. 8 CFR 264.5(b)(2). 만약 영주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면 담당 이민국 심사관의 규정해석에따라 I-90 접수증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절차는 시민권신청서가 펜딩중이므로 신청자에게는 돈낭비, 시간낭비입니다). 실제로 외국여행하지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경우 영주권 카드 만료기간에 관계없이 I-90 신청하지않고 시민권을 취득할수있지만 시민권신청 펜딩중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되고 해외여행을 해야하는경우에는 I-551스템프 요청시 이러한 이슈가 제기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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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7 10:07:31 PM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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