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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1,705 작성일12/16/2015 5:40:56 PM
10년전에 딸을 초청하는 i-130 신청을 했는데 최근 비자 센터로부터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비자신청을 햐였습니다. 딸이 아들(20세)과 함게 영주권신청을 하고자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손자도 동시에 신청가능한지요. i864 설명서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로 되있는데 함께 신청할 수 업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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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8:09:07 PM
함께 신청할수있습니다.

동반자녀로 함께신청할수있는 이민법상의 미성년나이는 21세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영주권문호가 개방된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결정되는데 설령 21세가 넘었다할지라도 이민청원서 I-130 접수하고 승인까지의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빼주므로 그기간을 빼고 21세 미만이라면 또한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받게됩니다. 손자가 현재 20세라면 충분히 동반자녀로 따님과함께 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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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9:24:32 AM
안녕하세요

아직 21세가 넘지 않으셨거나, I-485 접수시점 당시 I-130 신청후 승인기간까지의 기간을 당시의 나이에서 제하였을때 21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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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5 7:08:15 AM
케빈 변호사님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나 봅니다. 참 예의 바르시고 정중하게 상담에
응하셔서 관계없는 저도 편안함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는 삶이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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