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4/2018 11:57:13 PM 스티커가 I-551 Stamp 대신하므로 별도로 여권에 스템프 받지않아도 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8 8:33:44 AM 안녕하세요해당 스티커가 임시로 추가 연장된 영주권 역활을 하므로, 여권에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