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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초청 영주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dh100**** 공감0
조회944 작성일8/20/2020 1:38:43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 영주권에 관하여 얘기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만약에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거주 중 입니다. 서로 뜻이 맞아 결혼하게 되어 제가 한국에 들어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혼인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한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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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5:36:09 PM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심으로서 배우자가 되셨으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신청 절차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테니, 이점 염두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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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6:44:00 PM

일단 혼인신고가 되시면 날자에 상관없이 영주권 혹은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혼인의 진정성, 재정보증 능력 등을 따져 영주권을 발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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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20 9:10:5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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