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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2,577 작성일6/5/2020 12:10:3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9월 만료라 3월에 신청했는 데 아무 소식이없어 이민국 방문해 임시 스템프를 받고 해외로 나가 내년 4~5 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없는지요

Fingerprint도 안 찍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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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5/2020 12:37:03 PM

재입국 허가서도 신청하셨기에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와 영주권 갱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신청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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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5/2020 5:09:13 PM

안녕하세요


3월에 신청하셨었다면, 아마 지문날인을 이전 지문으로 대체한다는 통지서를 받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추가 통지서가 올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 갱신신청과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모두 하셨고, 임시 스탬프까지 여권에 받으신다면, 해외 출국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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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20 12:54:45 PM
Fingerprint는 안 찍어도 되는지요?
답변일 6/5/2020 1:27:55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Fingerprint는 이민국에서 어떻게 연락이 오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 가시는 일이 급하지 않으시면 Fingerprint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후에 출국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 나가셨다가 Fingerprint 하라는 통지서가 오면 그 때 오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오셔서 Fingerprint를 하시고 다시 나가셔도 됩니다.
급하게 나가셔야 하고 또 나가셔서 다시 오실 상황이 안되시면, 해외 체류기간이 최대 1년까지이니까 입국하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했다가 입국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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