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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여행중 I-485 승인 후 H 비자로 입국

지역Oregon 아이디L**ymoo**** 공감0
조회2,125 작성일5/29/2022 6:57:4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말에 I-485 (EB2)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당시 가지고 있던 L-1B 비자가 5/31에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I-485 승인까지 최소 6-9개월이 걸릴 것이 예상되어 2020년에 승인받은 H-1B 스탬핑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족 건강상의 문제로 그린카드 승인 전 까지 한국 방문을 자주해야 할 것 같아 L비자에서 H비자로 COS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스탬핑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예상보다 너무 영주권이 너무 빨리 승인된 것인데요, 5/23일에 비자 인터뷰를 보고 5/27일 비자 픽업한 후 5/29일 출국 준비를 하던 중, 5/28일 (미국시간 5/27) I-485가 승인되어 버렸습니다.

5/29일 입국시 CBP Officer가 왜 비자로 입국 시도를 하냐고 심문을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그린카드 홀더가 비자 입국 시도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실컷 으름장을 놓고 갖은 협박을 한 뒤에서야 입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I-94에는 H-1B라고 적혀있고 체류 기간은 H-1B 만료일인 2023/9/30일이며 여권에는 아무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I-485 status는 5/27일 기준 New card is being produced 입니다.

정리하자면
1. I-485 계류 중 dual-intent 비자로 (L-1B) 출국을 하여
2. 새 비자(H-1B)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3. I-485가 승인이 (5/27) 되었습니다.
4. 당연하게도 실물 그린카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H-1B 비자로 입국하게 (5/29) 된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CBP Officer의 말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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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7:35:11 AM

5월 23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이후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므로 인터뷰에서 거짓말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비록 영주권자가 비이민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입국시에 CBP직원에 그 사실을 고지하셨기 때문에 이민국을 속인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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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22 12:33:54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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