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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승인전 입국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t7**** 공감0
조회954 작성일8/5/2020 6:16:38 PM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영주권 신청을 하셨고 승인은 아직 안났는데, 병환이 있으셔서 혼자 한국에 계시기 어려운 상태인데, 입국이 가능할까요?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데이트합니다. 장인어른은 입국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장모님이 한국에 1년미만으로 계셨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신게 문제가 되어 2차 심사를 받았고, 다음에 또 그럴시 영주권을 회수한다는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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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20 6:42:16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신 상황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이민의도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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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6/2020 6:58:12 AM

만일 입국하신 이후에 아프신 것이 가능하다면, 즉, 입국시 이민사기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에서 신분조정 절차(AOS)로 돌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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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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