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일을 하셨고 결혼/임신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 두신 것이므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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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을 하셨고 결혼/임신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 두신 것이므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영주권 질문 +1
영주권후 이름변경 +1
영주권 그리고 이혼 +1
영주권 반납 질문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