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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만기후 추가 연장과 I-485 신청결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630 작성일2/19/2018 10:55:02 AM
H1B 6년 만기(9/30/18)전에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 I-140 승인을 받은후 I-485 를 신청했는데 비자 만기 일자가 촉박하여 우선 H1B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혹시 그 기간에 I-485 가 거부가 되어도 H1B 비자로 비자유효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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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10:49:01 PM
안녕하세요

H1b 비자 연장신청이 승인이 나시면, 해당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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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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