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비자(워킹 퍼밋)

지역Texas 아이디h**wj**** 공감0
조회2,167 작성일12/5/2017 10:28:15 PM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이민 비자(F11)로 미국에 입국했고, 영주권 카드는 비용은 지불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저의 질문은 이민 비자만으로(영주권 카드없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1.즉, 홈케어의 도우미로 등록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저의 부모님을 케어할 것입니다).


2.불가능하다면,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별도로 워킹퍼밋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요?
* 사회보장번호(SSN)는 우편으로 이미 수령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7:31:37 AM
이민 비자로 정식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영주권자입니다.
증거는 입국시 세관이 문의자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엇을 것인데, 그 도장은 여권 '주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그리고, 소셜 카드를 받으셨으니 워킹 머핏은 따로 받지 않게 됩니다. 소셜 카드로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2:59:55 PM
안녕하세요

1) 이민비자로 입국하심으로서 영주권자격을 취득하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워크퍼밋없이,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소셜 세큐리티 카드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7 7:30:05 PM

답변주신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