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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콤보카드 갱신에 따른 재발급

지역Georgia 아이디o**ee100**** 공감0
조회3,978 작성일11/19/2017 3:23:08 PM

영주권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수속중 2015년9월 핑거프린트후 콤보카드를 받았으나 콤보카드가 만료 되어 3달전 변호사를 통해서 갱신 신청 하였는데
아직 까지 연락이 없네요

제가 작년 받았던 콤보카드의 유효기간이 10월19일인데 텍스보고를 10월 15일 근무까지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새로운 콤보카드 발급일
2.유효기간이 지난 콤보카드로 텍스 보고를 했을때 불이익 여부 입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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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7 10:15:21 AM
안녕하세요

1) 대략 2~4개월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2)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기간에 일을 하신것을 세금보고하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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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0/2017 10:17:26 AM
1.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카드는 좀 늦게 나오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카드 유효기간에 연이은 날짜로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을 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카드 발급, 즉, 신청의 승인이 지연된 것이 본인이 신청을 늦게 하였거나, 본인에 관한 어떠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많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급일자가 기존의 기간과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론상은 이럴 경우에는 그 뜨는 기간 동안은 unauthorized employment 에 해당이 됩니다. unauthorized employment 기간이 도합 180일이 넘으면 취업이민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180일 규정이 없으므로, 카드가 없는 동안에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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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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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22/2017 11:53:42 AM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케이스의 모든 진행절차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다면, 몇일의 지연 정도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담당부서에서 카드에 날짜를 소급시키지 않고 뒤로 미뤄줄것이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본인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항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르시는게 더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자신의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고 맡고 있는 케이스가 업데이트 되는대로 고객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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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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