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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CSPA의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2**** 공감0
조회1,088 작성일9/20/2017 10:59:0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 I-130의 문호가 2017년 10월 문호기준 "접수가능일" 에 열려 이번 10월달에 접수하려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제가 21세가 지났다는점인데요.

생년월일은 07/26/1996
Priority Date 08/29/2016
Approval Date 12/01/2016

이렇게되고 2017년에 만 21세가되었습니다.

1. 2017년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문호가열려있는데, 이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CSPA 나이가 계산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017년 10월 1일 제나이는 21세 2달 5일이며 I-130이 펜딩이었던기간 95일을 빼서 21세 미만이니 I-485를 접수할수있는것인가요?

2. 그렇다면 I-485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제 나이는 freeze가 되는것인가요?

3. 만약에 10월달에 I-485를 접수하게된다면 제 영주권이 나오는데에는 얼마나 걸리게되나요?

4. CSPA가 승인가능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제 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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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7:42:15 AM
안녕하세요

1) 네

2) 네

3) 대략 6개월~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4) I-485 접수시점이므로, 미국내에서 I-485 접수하셨다면 접수가능일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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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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