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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문의드립니다) 이민 비자 인터뷰 연기 및 영주권자 해외 체류

지역Korea 아이디m**ygu**** 공감0
조회3,386 작성일11/16/2015 7:56:08 PM
안녕하세요?

확인 및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비숙련 취업이민 (EB-3 -> 닭공장)을 신청하여 다음달 12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서 인터뷰 및 미국입국 등 일정을 조금 연기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와 관련하여 미국대사관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같은 달에서의 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다른 달로 변경을 하려면 Cancel 을 하고 다시 Request 를 하여 6~10 주후에 인터뷰 대상자가 되면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 Cancel 을 하고 인터뷰 대상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Priority Date (현재 - 2015/09/01) 뒤로 밀리게 되어 저의 우선순위 날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인터뷰 일정도 Hold 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2. Cancel 후, 2달 뒤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보내준 재고용확인서가 2~3 달이 되었더라도 인터뷰시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아니면 최근에 사인한것으로 다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3.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만약, 한국내에서의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미국 입국 후, 2~3주 이내로 한국에 다시 나와야 된다면 혹시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6개월 이내로 다시 들어갈 예정이며 고용주와는 사전에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건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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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18/2015 9:15:2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말이죠), 이민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인터뷰를 연기하지 마시고 이 번에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대략 6개월의 유효기간을 부여해줍니다. 결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6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2. 2-3개월 후라고 하면 굳이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담당 영사가 이를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재발급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미국 입국 후 대략 2개월 정도 후에 지정된 주소지로 받으시게 됩니다.

4. 사정이 있어 미국 입국 후 2-3주 이내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도 그 후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고용주와 잘 상의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레터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제 이메일 hkim@leeohlaw.com 으로 해주시거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kimla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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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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