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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0월 15일 개정법의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997 작성일10/12/2019 5:19:57 PM
10월 15일 부터 시작하는 개정 법안이 시행 정지되었으면, 서류의 폼도 변화가 없는 것인지요?

현재 485를 넣으려고 하는데...만약 정지라고 하면 새 폼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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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3/2019 4:47:59 PM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정지되어 기존의 방식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I-944)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새 규정에 해당되는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또는 재정보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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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19 10:25:2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가장 최신 양식으로 접수하시면 되시며, 서류양식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으며, 추가접수해야하는 양식이 없어질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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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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