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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e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789 작성일10/1/2019 6:33:07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4월27일 연장 신청서(I-131)를 보내고 4월29일 한국을 나가 5월26일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민국에서는 5월3일 연장 신청서를 받았는 데 이 기간에 한국에 없었다고 denied가 되었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재입국허가서 2019년10월11일 만료)재입국 허가서가 있습니다.

편지에는 I-290B를 다시 제출하라 하는 데 저희가 11월초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이민국에 방문하여 설명을 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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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2019 6:54:49 AM
리오픈(reopen)을 신청해도 신청당시 미국체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실 것으로 보이니, "재신청"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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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10:56:2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항소가 아니라 재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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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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