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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f**pig505**** 공감0
조회2,551 작성일9/8/2019 6:28:5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가 DACA자녀(24세) 초청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요?
DACA승인은 17세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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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9 10:00:49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18세이전부터 DACA 승인을 받으셨다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서의 기간이 18세 이후부터 싸이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이민비자 신청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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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9/2019 6:35:15 AM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인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를 초청하여 (우선일자가 지나면)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다카를 받으신 경우, 웨이버 없이 인터뷰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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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19 7:29:45 PM
(1) 네. 영주권 초청 가능합니다.
(2) 자녀는 현재 미국에서 신분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3) 따라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3) 이때 자녀분은 18세 이전에 DACA를 받아 불법체류가 쌓이지않아 waiver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4) 지금이라도 130을 접수 하시고 자녀분을 초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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