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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 후 대기 중 멕시코 다녀와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amki**** 공감0
조회2,399 작성일8/16/2019 11:16:13 PM
안녕하세요
임시영구권 만료 전에 조건부해지 신청해놓고 I-797- receipt받아놓은상태인데요
거기에 임시영주권 만료가 되어도 이편지로 18개월동안 work/travel 할수있도록 해준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메일로 받은거라 원본아닌 프린트한 사본이예요

내일 하루 멕시코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제 1) 여권, 2)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3) 그 사본 I-797 가지고 가면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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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9 8:51:04 AM
안녕하세요

해당서류들로 본인의 임시영주권 연장을 입증해 줄수 있겠지만, 입국심사시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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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7/2019 11:58:30 AM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여권상의 스탬프나 영주권 갱신(I-90) 접수증 (사본)이 있으시면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입국제한 사유, 예를 들어 범죄경력,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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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9 11:22:12 PM
가지마세요 운나쁘면 골치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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