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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에

지역Louisiana 아이디p**yma**** 공감0
조회1,225 작성일7/21/2019 2:56:41 PM
EB3 영주권 신청하려 합니다. 두 아이는 시민권자고 저는 현재 F1입니다. 남편은 박사과정 끝내고 OPT인데 기간 다 되면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상황에 저 혼자 영주권 신청을 하게될 경우 받게될 불이익은 없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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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2/2019 3:59:58 AM
취업영주권은 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따지므로 배우자가 출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follow to join 형식으로 남편의 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므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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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9 4:28:5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F1 신분이시라면,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미성년자 자녀분들과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동반가족의 경우,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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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9 5:06:14 AM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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