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0/2019 9:02:58 AM 여권이 있으시면 국내선 비행기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1:46:37 PM 안녕하세요국내선인경우라면, 유효한 여권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