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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연장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kgggal**** 공감0
조회2,623 작성일12/3/2018 9:32:49 AM
안녕하세요
저의 h1b 기간이 내년 9/9에 끝이 납니다.
1. 그래서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늦어도 언제전까지는 해야하나요? 최대한 늦게 해야되서요.
2. 그리고 만약 연장을 신청했는데 9/9일이 지나도록 승인이 안나면, 그때까지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3. 영주권 신청 과정중 I-140, I-485 접수까지만 해도 대기자로 되서 신분이 생기나요 아니면 승인까지 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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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4:44:0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6월 초에는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만기일이 지나도 취업비자 신청하신후에도 일하실수 있습니다. H-1B 신청 pending 상태이기때문에 합법적 체류 할수 있습니다.
3. I-140 & I-485 같이 접수시 I-765 신청도 같이하여 90일 안에 노동허가증받아 일하실수 있고, I-485 영주권 인터뷰까지 영주권 합법적 체류 할수 있습니다.

도움되겼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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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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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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