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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진행중 한국방문

지역Texas 아이디k**98**** 공감0
조회1,896 작성일2/24/2018 1:22: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스틴에서 유학중인 f-1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아버지가 485 영주권 서류제출후 인터뷰 준비하시고계십니다. (아버지만 진행중이시고 저희는 아버지가 승인받으시면 초청으로 진행할꺼같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저 (f-1) 와 저동생 (f-2) 비자를 지닌상태로 한국에 가정 사정때문에 이번여름에 방문해야할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저희가 여행 허가서 같이 허가증을 지니면 한국방문에 별 문제가 없는지 염려되어 질문하게 됐습니다. 한국방문에 차질이 생길까요? 또한 여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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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24/2018 11:10:13 PM
학생비자를 갖고있고 이번 아버님과 함께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원래받고 들어온 학생비자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학생신분이 아닌) 로 재입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아버님 영주권신청 기록과 관련해 입국심사관의 이민의도 질문에 답할 준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언급하신 여행허가서라는것은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의미하는것같은데 이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서가 펜딩중에 해외여행을 할때는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영주권 신청서 함께 신청해 받은후 과거 불법체류한 기록이나 재입국시 하자가 없는경우에만 사용할수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지않았다면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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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18 6:53:13 AM
안녕하세요

F1 신분이시고, 아버님의 동반가족으로 I-485 가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F1 비자가 유효하시다면, 해당 F1 비자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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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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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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