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Texas 아이디c**ydu**** 공감0
조회143 작성일6/28/2026 8:51:08 PM
현재 한국인이고 한국 거주자입니다. 26년 4월 30일자로 H1B Visa가 Issued 되었고 8월 4일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와이프 명의인데 월세를 주고 나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H4 Visa 로 저와 함께 나갑니다.

1. 제가 해외에 체류하니 주소지를 옮겨놔야할텐데 가족의 집 중 아무 곳으로나 옮겨두면 될까요?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론가 주소지를 놔야 할 것 같은데 1세대 2주택이니 검색 결과 마다 다르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정부부처 마다 대답이 달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2. 출국 전 주민센터에 해외 체류 신고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나가서 재외국민 전환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게 맞는 절차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체류하기 위해 한국의 자산을 옮겨야 하는 데요
3.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 후 한도 계좌를 해제 했고, 1년에 모든 은행 합산 10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했고 이체 한도도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만 조취를 취해두면 되나요?
4. NRFA(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추후 영주권 등으로 완전 해외 이주를 할때 사용하는 계좌인 것이니 H1B 에선 신경 쓸 것이 없지요?
5. H1B 로 들어가 영주권 스폰까지 진행 될 것 같습니다. 하여 내년 초 정도 부동산 구입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1년에 10만불 이상의 자금을 이체하여야 할텐데 이 경우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더 큰 금액 송금이 가능할까요?

H1B 를 진행한 미국쪽 변호사분은 이런 내용을 질문해도 질문에 응답도 없고 딴 소리만 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ㅠ_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9/2026 9:03:19 AM

H-1B로 미국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미국 입국 후 필요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연락이 가능한 가족 주소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대 병합에 따른 세금 영향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송금을 위해 은행 계좌, 송금한도, 인터넷뱅킹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NRFA 계좌는 H-1B 단계에서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향후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10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 자금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고액 송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