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미국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미국 입국 후 필요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연락이 가능한 가족 주소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대 병합에 따른 세금 영향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송금을 위해 은행 계좌, 송금한도, 인터넷뱅킹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NRFA 계좌는 H-1B 단계에서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향후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10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 자금 사용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고액 송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