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 하더라도 2차검사(secondary inspection)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시민권 후에 받으신 기록이기 때문에, 이미 정리된 문제이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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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라 하더라도 2차검사(secondary inspection)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시민권 후에 받으신 기록이기 때문에, 이미 정리된 문제이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