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카드로 여전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1년을 넘기셨다면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대사관에 받아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영주권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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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카드로 여전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1년을 넘기셨다면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대사관에 받아 귀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