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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124 작성일9/6/2025 10:29:25 AM

제 지인중 84년생으로 1993년 영주권을 취득후 32년간 미국에서 거주중 입니다.

약 10여년전에 두번에 걸쳐서 마약 소지 혐으로 구금된일이 있었고 한번은 추방대기 시설에 수용된적도 있었습니다.

그후 별 문제를 일으키지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의 상황이 여러가지로 말이 많아서 매우 불안합니다.

과연 이런 케이스에서 계속 영주권 유지 상태로 신분이 보장이 될른지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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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6/2025 2:44:34 PM

두번의 마약소지혐의 구금은 추방사유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마약혐의로 인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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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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