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거나 은행거래를 한 경우 계속 은행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에 은행거래와 관련해서는 중요 사안이기에 거래하시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국적을 상실하신 후 즉, 미국(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신 후 여전히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다니시던 병원과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각종 부동산 소유자로서 임대까지 하시는 분, 기타 비즈니스를 하여 수익을 얻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해서 갱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혹시 역이민 등을 통해 복수국적(정확히는 국적회복에 의한 복수국적 취득)을 생각하시거나 대한민국에서 취업이나 비즈니스 등을 생각하신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