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조약에 의해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SSA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대사관(FBU)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취업비자로 체류하다 만기후 over stay 상태에서 20년 이상 거주중 입니다.
세금보고는 적던 많던 계속해 와서 social 연금을 탈 수 있는 credit은 이미 싸여 있지만 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SSA에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두 날려버려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조약에 의해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SSA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대사관(FBU)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 취득 +9
리엔터리 (I-131) +1
리얼 아이디와 여권 +2
출입국시 여권 사용 +2
I 797C 신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