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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undocumented 거주자의 소셜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eu**** 공감0
조회858 작성일6/11/2025 7:15:52 AM

미국에 취업비자로 체류하다 만기후 over stay 상태에서 20년 이상 거주중 입니다.

세금보고는 적던 많던 계속해 와서 social 연금을 탈 수 있는 credit은 이미 싸여 있지만 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SSA에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두 날려버려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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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1/2025 9:05:15 AM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조약에 의해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SSA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대사관(FBU)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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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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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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