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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 미국 이중국적 자격과 나이, 군필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B**lit**** 공감0
조회1,033 작성일6/3/2025 10:46:44 AM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서 병역의 의무 마친 남성의 경우,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딴 후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도 한국 국적 회복 하여 이중국적자 될 수 있나요?
(65세 이상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나이 제한 없나봐요 군필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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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국현 님 답변 답변일 6/4/2025 7:23:15 AM

1. 될 수 없습니다.
2. 2010년 5월 4일 대한민국 국적법 개정(시행 2011년 1월 1일)으로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복수국적자”로 변경, 국적법상 더 이상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받은 경우”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55세 이상 등 연령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국적법령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5. 하지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우수인재에 의한 복수국적 취득’(Multiple Citizenship for Outstanding Talent, MCOT)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무상으로 한국에서 교수직이나 연구직에 계신 분들 미국 국적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란 국적의 국민도 문의가 있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 국적회복, 국적상실, 재외동포(F-4) 비자나 체류자격변경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등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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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4/2025 9:07:45 AM

국위선양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복수국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포비자로 한국체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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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25 11:09:18 AM
65세 이전엔 불가합니다.
답변일 6/4/2025 4:30:44 PM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있어서 한미 양국에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기반을 잡고 산다 해도 한구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일년에 183일 이하로 살 계획이라면 복수국적보다는 F4비자를 취득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것이 그런 납세 문제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재산도 굳이 한국으로 다 가져와서 세금과 의료보험료만 높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크레딧카드 사용하면서 미국에서 페이먼트를 내면 미국내 기반도 유지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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