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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중 서류미비상태

지역Virginia 아이디p**kmep**km**** 공감0
조회332 작성일5/20/2025 7:42:25 AM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로 이민국에 접수를 해둔상태에서 해당 날짜 문호가 열리기전에 비자가 만료되면서 서류미비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외에 웨이버 신청이나 다른 구제방안이 있을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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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0/2025 9:12:36 AM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 한국(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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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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