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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뉴져지 건강보험 벌금 ( 텍스 보고시 )

지역New Jersey 아이디t**222**** 공감0
조회206 작성일3/14/2025 1:20:27 PM
안녕하세요 ^^

뉴져지에 사는 서류미비자로

요번에 텍스보고를 하는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미비자라 건강보험을 가입할수가 없는데

텍스 보고시 벌금 안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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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5 7:47:00 AM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서류미비자라면 벌금을 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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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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