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의 초청(i130 petition)은 초청받는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접수,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청 받는 사람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웨이버'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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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의 초청(i130 petition)은 초청받는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접수,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청 받는 사람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웨이버'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미국군대 입대조건 +2
재입국허가서접수증 +1
제입국허가서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