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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와 만료된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eva**** 공감0
조회5,920 작성일8/6/2009 3:21:14 PM
여긴 뉴욕이고 학생 비자로 왔다가 불체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ity Hall 에서 결혼 할 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안 된다는 말이 없고 Passport 라고만 써 있지, Valid Passport 는

안 써있어서 결혼 할 사람(시민권자)과 같이 갔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 라이센스도 못 받고 그냥 돌아 왔는데,

문제는 제가 여권을 새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십때에 멋모르고 친구 보증을 서 준게 그만...

제가 말도 안되는... 수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City Hall 법상 그렇다면야 어쩔 수가 없는거지만

그럼 여권이 없는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온 사람들은

여권도 없을텐데 결혼을 한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에 나가면 바로 공항에서 잡힌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제가 쓴 돈이라면 입이 열개여도 할 말이 없지만...

10년 넘게 고생하며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해지나 했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불체자라는 것도 겨우 말 했는데 한 술 더떠서 수배자라뇨.

배우자는 나보고 여권 다시 만들면 되니까 신청하라고 하는데

창피하고 기가차서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러군데 전화를 했는데 변호사님인데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야하는지....

변호사를 통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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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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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6/2009 3:49:04 PM
창피하실일도 기가 차실일도 아닙니다
연락주십시요
usidcenter@yahoo.com
답변일 8/6/2009 6:24:49 PM
. F1 지금 접수들어간지 2주 정도 되었는데 형제 초청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쯤 시작해야 하는지,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요?
2. 형제 초청중인 상태에서 나중에 스폰서 구해 영주권 시청 가능한지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8/6/2009 7:38:20 PM
영사관에 가셔서 임시여권을 만들고, 한국에 귀국하신 후에, 수배를 내린 관할 경찰 또는 검찰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는 바로 풀리게 됩니다. 연대보증한것에 대해서, 채권자는 연대보증인한테도 똑같이 청구할 권리를 같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미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은 그 시한이 소멸되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배된 것은 조사할 것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내리면서 자동으로 수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에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설사 잡혀간다고 해도, 님 말씀대로 연대보증한것으로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에 들어가 문제된 것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님이 불체자로 계셨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게 문의를 하신 후에 행동을 결정하시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답변일 8/6/2009 11:41:50 PM
혹시,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면허증 있으세요?

그럼, 돈이 좀 들더라도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결혼하시고 결혼라이센스 받으세요.
라스베가스에서는 면허증만 있어도 결혼신청 가능하고, 패스포트 유효기간 안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라스베가스 메리지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사이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브로커를 통해 여권위조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신원조회' 때 걸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영주권도 못 받고 추방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답변일 8/8/2009 9:34:11 AM
당연히 모든 서류는 Valid 한 기간이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맨하탄 파크 에비뉴에 있는 영사관에 가셔서......여권 신청을 하십시오. ... 당근 안된다고 나올겁니다.(님의 설명대로) 그러면.....다시 담당자에게 지금 내가 불체자이지만...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니...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러면.....담당 영사와의 짧은 인터뷰후에 여행 증명서가 나옵니다. 이 임시 여행 증명서는 간이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시티 홀에 가셔서 신고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에 가실때 미리 여권 사진 찍어가시면 도움이되구요. 미리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해가시면 시간 절약 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제 개인 의견이지만...배우자에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알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이상 제 사견이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8/12/2009 10:49:58 AM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분이 말씀 하신데로라면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임시 여권을 받은 후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걱정 부터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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