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 이면 바꿀 필요 없읍니다. 매매 등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주마다, county 미디 조금씩 다르지만, 만일 꼭 수정 하려면, 변호사 통해, 새 deed 를 만들어 수정된 이름으로 재 등록 할수 있읍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집의 deed의 부인의 이름이 옛날에 시민권 따면서 given name을 바꾸었는데 deed상에는 깜빡잊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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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이면 바꿀 필요 없읍니다. 매매 등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주마다, county 미디 조금씩 다르지만, 만일 꼭 수정 하려면, 변호사 통해, 새 deed 를 만들어 수정된 이름으로 재 등록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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