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8:22:2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work permit 을 받으셨기때문에 EAD card 로 일하셔도 됩니다. 물론 취업비자만 소지하고서는 다른곳에서 이민국 허가 없이 일하시면 않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받으셨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info@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