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및 난민 등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체류자라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소셜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출국하시면 신분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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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년간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신청할때가 되어 신청했는데 리젝트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자랑 지금까지 신분 유지했던 서류들 다 오피스에 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소셜 연금 못받나요?
적혀있는거 보니까 미국을 떠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사람들은 비자 있어도 소셜연금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4개입니다.
영주권자 및 난민 등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체류자라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소셜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출국하시면 신분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