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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eed 소유자 이름 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공감0
조회1,073 작성일1/15/2020 6:53:30 AM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집의 deed의 부인의 이름이 옛날에 시민권 따면서 given name을 바꾸었는데 deed상에는 깜빡잊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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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20 7:57:22 AM

그정도 이면 바꿀 필요 없읍니다. 매매 등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주마다, county 미디 조금씩 다르지만, 만일 꼭 수정 하려면, 변호사 통해,  새 deed 를 만들어 수정된 이름으로 재 등록 할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20 1:23:10 PM
'이름 변경 확인을위한 양도(Conveyances to Confirm a Change of Name' 의 경우:

“This conveyance confirms a change of name, and the grantor and grantee are the same
party, R & T 11911.” (EXEMPT TRANSACTIONS UNDER THE DOCUMENTARY TRANSFER TAX)
“이 양도는 이름 변경을 확인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동일합니다”

https://www.deeds.com/ (큇크레임 디드 양식)
https://www.deeds.com/forms/california/quit-claim-deed/los-angeles/
이전 이름 (old name)이 남편이름과 함께 the 'grantor' 로 , 새로운 이름(new name)을 남편이름과 함께 ' grantee'로.
답변일 1/16/2020 1:26:08 PM
공증된quitclaim deed와 해당부동산의 법적 설명서(legal description of the property)를 등기비(recording fee)와 함께 해당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증서 등록국(등기소)에 등기,등록함 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서” 는 가지고 계신 deed증서 사본 에서 , 또는 카운티의 증서 등록 국(local register of deeds' office) 에 소액을 지불하여 구할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 또는 관련된 모든서류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에스크로 오피스를 방문하여 양식(quit-claim-deed)을 작성, 공증을 받아서 해당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deed증서 등록부에 등기하는 방법도. . .

모기지 렌더(Lender; creditor)가 있을 경우 이름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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