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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리뉴관련 병역문제

지역Arkansas 아이디h**321**** 공감0
조회102 작성일5/1/2026 7:14:50 AM

저는 2012년도부터 DACA를 계속 리뉴 해온 사람 입니다. 부모와 함께 5년이상 해외에 거주한사실로 해외여행허가를 군대복무 최대 나이까지 받은상태였는데요 한국에 홀로계신 할머니가 상태가 좋지 않으셔 부모님 두분다 귀국하시게 됐습니다. 그걸로 해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상태이고 병무청에서 병역법상 형사 고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병역법으로 형사고발을 당할경우 여권도 취소될거라 그러는데. DACA 갱신에는 유효한 여권은 필요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지만 리뉴할때 항목중 Have you been charged/convicted/arrested of crime 이라는 항목에 "Yes"라고 대답한후 설명은 잘 한다면 DACA갱신할때 문제가 없을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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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2026 9:04:41 AM

병무청에서 '고발' 한 것은 아직 '기소'(charged) 단계가 아니므로 No라고 답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기소한다면 Yes로 답한 후 사실대로 밝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행정벌' 성격이 강하여 다카 갱신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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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26 7:34:55 AM
병역 기피에 불법체류까지 하면서 여권도 없이 타국에서 불안하게 사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에는 YES 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엄연히 병역법 위빈이니까요.
답변일 5/1/2026 9:34:14 AM
한국에 가셔서 병역의무를 마치세요, 요새는 1년6개월인가 밖에 안된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미국은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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