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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연장 신청 시 여권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지역Korea 아이디h**hang21**** 공감0
조회1,185 작성일1/15/2026 1:04:17 AM

안녕하세요

Daca 연장 신청 시 여권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유는 저의 아들이 2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왔다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서 가족 전체가 불체자가 되고 말았는데 다행히 Daca 제도를 통해 2년마다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한국에 미 입국시 외무부를 통해 여권이 정지인가 말소인가 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Daca 신청시 올해 지나서는 여권을 첨부 할 수 없게 되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생각도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Daca신분이 국외로 18개월 이상 체류하고 재 입국이 불가능하여 향후 10년을 미국에 못 들어 가는데 2살때 본인 의지와 다르게 이민 와서 25살 될 때 까지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학업 마치고 그나마 Daca 제도를 통해 취업도 하고 있는데 군복무 18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재 입국이 문제가 되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해 봅니다.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부모와 함께 해외거주 5년 이상이면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장 할 수 있다 하는데 불행이도 제가 2018년에 추방되어 저는 한국에 엄마와 아이들은 아직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 이행 연장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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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5/2026 9:48:54 AM

유효한 여권제출은 다카 갱신 조건이 아닙니다.  과거 사용한 여권, 현재의 다른 신분증(driver's license)등을 제출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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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26 7:41:21 AM
여권없이 신분증명이 안되는데 당연히 안되겠죠.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막연히 불체로 버티면 뭔가 되겠지라는 무책임함으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한 부모의 잘못이 가장크다고 봅니다.
답변일 2/12/2026 6:10:21 PM
DACA Initial 신청때는 여권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하지만, Renewal일때는 여권등 Initial신청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Renewal일때는 신청서(I-821D)에 여권관련 정보(여권번호, Expiration Date)를 기록해야 하는데, 물론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37세까지 병역연기조건중의 하나가 바로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거주인데, 지금은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병역연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효한 여권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 DACA 또는 향후에 이민개혁등의 신분변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때 유효한 여권없으면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부모 두분중 한분은 한국, 다른 한분은 미국,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중분히 소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는 모르나 영사관의 담당자가 안되다고 하더라도 병무청에 서류를 보내서 병무청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하면 영사관에서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Letter를 써서 병역연기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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