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5/2025 10:26:36 AM DACA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