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5 10:56:29 AM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체류신분 즉, 노동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다카로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