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DACA

Q. DACA 여행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gs082**** 공감0
조회735 작성일3/6/2025 1:52:01 PM

DACA 신분인 제가 한국의 미국대사관 가족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사유로 긴급 여행허가(I-131)를 신청할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7/2025 9:45:25 AM

긴급 여행허가를 신청해볼 여지는 있지만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긴급'한 사유에 영주권 인터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