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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영주권 부모가 성인 DACA자녀 초청 또는 취업이민

지역New Jersey 아이디p**k081**** 공감0
조회260 작성일1/30/2025 6:03:25 PM

최근에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DACA 신분인 첫째 성인 자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지인분이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가족으로 하는것이 확실하기는 한데 성인이다 보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취업이민은 (저희 아이는 소프트 엔지니어가 직업입니다) 현재 정부 상황에서 변수가 있을것 같고 해서 두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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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31/2025 12:26:02 AM

여러가지 따질 변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자녀분이 18세 이후 계속 DACA로 체류하셨는지, 아니면 DACA 승인 이전에 (18세 이후) 미국에서 1년 이상 undocumented alien으로 체류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18세부터 계속 DACA로 체류했다면 입국금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해 보는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취업이민도 최소 3~4년 정도 이상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도 고려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이든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초청이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은 불가하고 (현재 신분이 없어서) 미국 밖으로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간단치 않은 문제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민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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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25 9:28:52 AM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는 14살 되던 해에 신청하여 DACA를 받아 지금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것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두가지 다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해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리스크가 있을것이라는 의견이신것으로 이해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래도 가족 초청으로 하는것이 기간은 걸리지만 안전한 방법 아닌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주권 진행했던 곳에서는 변호사분 얼굴은 뵙지도 못하고 사무장하고만 진행하였는데 사무장이 취업이민으로 하는걸 권유해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분들께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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