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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수혜자가 Medi-Cal 혜택을 받았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z**ele**** 공감0
조회1,109 작성일9/4/2024 11:15:16 PM

21살 전까지 캘리에서 Medi-Cal 혜택을 받던중 팬테믹 기간 공공의료 정책으로 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이어 받다가 팬데믹이 종료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3살임에도 1년정도 아무생각없이 Medi-Cal 을 유지했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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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5/2024 9:51:07 AM

현재로선 Medi-Cal을 받는 것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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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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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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