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24세까지는 재입국에 문제가 없고, 24세 이후에는 '병역연기'(장기 국외여행허가)를 해 두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노동허가 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영주권 카드 받고 나면 저희의 다른 자녀인 DACA 신분인 아들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이다 보니 나중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군대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다시 재입국을 할수 있는것인지 불안감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는 꼭 다시 한국에 갔다가 재입국 해야하는것인건지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아들에게 미안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해야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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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24세까지는 재입국에 문제가 없고, 24세 이후에는 '병역연기'(장기 국외여행허가)를 해 두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DACA 신분 +1
다카 오바마케어 +2
DACA 영주권자 결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