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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결혼영주권/VAWA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공감0
조회1,461 작성일6/25/2024 2:43:52 PM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실은 저가 불체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한달전 5월 24일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저를 사랑하는것 같지도 않고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4개월동안 데이트하고 만날때는 전혀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후부터 저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한후 알았지만
ADHD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 변화가 너무 오락가락 합니다
물론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생각보다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라 고민이 됩니다. 말보다는 물건을 던지고 유리 탁자도 박살을 냈어요. 또 부모님과 저에 대해서도 조롱적으로 말해서 정말 미치겠네요.
그리고 항상 휴대용 칼도 지니고 다녀요

혹시 결혼한지 몇달만에 이혼해도 vawa등으로 신청해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앞으로 영주권때문에 참고 폭력성이 강해도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자료릉 수집한후 vawa를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은 큰 힘과 도움이 될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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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6/2024 9:42:52 AM
이민국에 가족초청(i-130)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혼 후 몇달만에 이혼한 상태에서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VAWA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AWA 신청을 감안하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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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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