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8/2024 8:55:08 AM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셨고 parole 을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행정명령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