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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회사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JAT**** 공감0
조회5,669 작성일7/21/2021 9:59:16 AM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는 오퍼를 받아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DACA 신분으로는 회사 스폰 진행은 어려운가요? 여행 허가서 받아 한국에 몇개월 체류하고 와도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DACA 받기 전 성인이 되어 불체 신분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했었습니다.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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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1/2021 5:41:33 PM

1. DACA 신분으로는 회사 스폰진행이 어려운가요?

웨이버(waiver) 때문에 쉽다고만 할수는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 쌓인 상태이므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데,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해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현재 이런 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배우자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대로 신청자격이 생기긴 하지만, 이때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취업영주권 절차는 똑같이 진행되고 인터뷰만 한국의 대사관에서 하는 형식인데, '웨이버'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몇개월까지 체류하지는 않고 인터뷰만 하고 재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체류는 약 3주 정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2.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즉, 인터뷰를 마치고 혹시라도 취업이민비자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돌아오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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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21 10:09:43 AM

안녕하세요


(1) 불체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Waiver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DACA 의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으시면,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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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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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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