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시민권 취득후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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