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귀화시민권 받은후 얼마 동안이나 한국국적 유지할수 있나요? 언제까지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하나. 만약 고의로 늧우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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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8/2010 4:19:50 AM
일단 시민권자로서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국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 여행을 하시려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하셔야 할텐데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한국에 입국을 하시면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상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한국 의료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고, 한국 내에서 취업시에 부과받는 세금의 세율이 다르고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한 이득이 발생할 때에도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서 한국의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글쎄나 , 작년 기사에서 보길 , 국적 포기 신고 안하고 있다가 걸리면 , 벌금 2000 만원? 인가 부과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 실제 시행이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요 . 재수 없다고 생각하기엔 , 적은 금액이 아니던데요 ..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3/8/2010 1:19:14 PM
내경우는 미 시미권을 받고 한국 정부에 미 시민권 취득 했음을 신고 안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 한국에 가서보니 동사무소에 내 주민등록 번호등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한/미간의 정보 교환이 있지않았나 생각되고 글쎄 그기간은 얼마나 될는지?
c**lpar**** 님 답변
답변일3/8/2010 2:39:35 PM
제 경험으로는 시민권을 받고 15여년이 지나 한국에 출장을 가서 6개원정도 있을 예정이어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만들려고 하니 한국 시민권을 말소 시켜야 한다고 해서 한국시민권을 말소 시키니 호주가 아내한테 전달이 되서 아내 또한 한국 시민권을 말소 시키고 아내도 나와 똑같은 증을 만들었는데 벌금 과 수수료 합해서 먗 십만원 낸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일이 2000년에 있었던 일 입니다.시민권 받고 바로 한국 시민권 말소 안시키면 나중에 한국에서 일 볼때 벌금 을 내야 합니다.벌금이 몇 십만원 인것으로 기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