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아이 데리고 미국 남편과 결혼후 신랑이 딸을 입양하였습니다 입양절차가 다 끝나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나오고 미국 여권은 2년후 나왔습니다 ( 이미 결혼하고 같이 산 시간이 10년이어도 입양 절차가 끝난 후 2년후에 여권이 나온다고 처음 여권 신청후 리젝트 되어 2년후에 다시 신청 몇일전에 받았어요 )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민권 증서 입니다 N-600 이 필요합니다 미국 여권이 나오고 국적 상실 신고 하러 갔더니 시민권 증거가 있으면 복수국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시민권 증거에 나오는 날짜가 문제에요 마지막 입양 절차가 끝나고 출생 증명서가 나온 날짜는 2년 전인데 이 국적 상실신고는 미국 시민이 된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여권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 여권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N-600에 최종 미국 시민이 된잘짜 입양절차 끝난 날짜 어떻게 작성 해야하나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증서에는 어떤 날짜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